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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5천만원 목돈 만들기
    카테고리 없음 2024. 2.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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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라는 다소 긴 계약기간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청년도약계좌
    하지만 5년간 꾸준히 가입하면 5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는 적금 상품입니다.

    2년 전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서 좀 더 큰 목돈을 만들 계획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가입했을 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 자산관리 및 미래를 도약할수 있게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년의 저축장려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아래 세가지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육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 조건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 납입한도 : 월 초대 50만원(연간 600만 원)
       - 가입기간 : 2년(24개월) 만기

    3. 금리 

       - 시중은행별 상이

    4. 이자 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5. 지원내용

       - 은행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금액에 2% 추가 적용
       - 2년차 납입액은 4%의 저축장려금 추가 지원

    6. 이용방법

       - 시중은행 앱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 주의 사항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를 대상으로 청년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청년들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지원하여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이 있어야함)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청년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면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빼고 계산한 나이)
       (2) 소득 요건은  다음 한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
         하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
         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되는 자
       (4) 가입일이 속산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직전 가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2. 지원내용

       (1) 적금방식으로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상관없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70만 원, 년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2) 가입기간 : 5년(60개월)
       (3) 금리 : 최대 6%(기본금리 3.8% ~ 4.5%,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4) 만기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적용   
       (5)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 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매달 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2)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3) 가입 및 심사 절차(아래 이미지 참고)



    4. 접수 및 문의

       (1) 취급은행(11개 취급은행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
           - 11개 취급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2.) 문의처
           - 1397 서민금융콜센터 (☎1397)

           -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핵심포인트

     

     

    1.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누구나 신청가능함
    2.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만기수령금 전액까지 납입 가능
    3. 24년 1월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가입신청 후 서민금융진흥원의 알림톡 안내 등에 따라 일시납입 정보 제출
       - 월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납입금액 선택
    4. 계좌개설 전 꼭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필요함
    5.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신규납입이 가능함
       (예를 들어 일시납입금액이 700만 원이고 월 납입금액을 70만 원으로 설정했다면 전환기간은 10개월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Q&A


    Q1. 일시납입 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이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Q2. 일시납입 시 월 설정금액을 반드시 70만 원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설정금액 선택
         단, 일시납인 후 변경 불가하며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 추가 납입 안됨

    Q3.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이후 매월 납입 가능한 금액은?
    A   매월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7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천 원 단위 입금)
         중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납입하지 않더라도 계좌는 유지됨

    Q4. 일시납입 하면 만기일이 앞당겨지나요?
    A   아닙니다.
         해지는 가입 후 만기 5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도록 추진 중이며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이율도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 수준으로 금리 상향 예정임

     


    청년 희망적금 만기 대상자들은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다소 어렵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버티고 이겨내서 만기까지 꼭 갈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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