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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양육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대상 및 절차생활.정보 2024. 2. 19. 12:56반응형
이혼 후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 상태일 텐데 배우자에게 받기로 한 양육비마저 받지 못해 더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돕기 위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지원 내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 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 다섯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원절차
1. 지원신청
(1) 위 요건에 해당되는 부모가 신청
2. 서류 및 요건 확인
(1) 관계서류 검토
(2) 지원 요건 적합 여부 확인
3. 심사 및 결정
(1) 한시적 양육비 지급 심의위원회
-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2) 지원 결정시 - 지원금 지급
(3) 지원 불가시 - 요건 불비 시 업무 종결
4. 징수
-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신청하세요
양육비 관련된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회원과 비회원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관 동의 후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상담글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원활한 상담을 위해 이용 약관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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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받을 수 있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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