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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특별지원 대상 및 빠른신청 방법생활.정보 2024. 3. 13. 18:19반응형
20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117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과 야당 모두가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모두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20만 원 못 받는 분이 없도록 신청방법 잘 확인하셔서 모두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2.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23년도에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 12개월)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주거용 제외)
4.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②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③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④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⑤주택용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5.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6.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 곳만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7.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급방식
1. 직접 계약자
- 제출서류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와 차감 관리 가능하여 별도 제출서류 없습니다.
- 지급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등이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할 경우 "관리비 고지서 사본"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할 경우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확인서는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이 되어야 합니다.)
- 지급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 23년 1월 ~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유형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4년 02월 21일부터 24년 0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 24년 03월 04일부터 24년 05월 03일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3. 대상자 선정 후 지급시기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4. 제출된 서류 (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오지원)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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