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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 요양병원 어디?생활.정보 2024. 4. 2. 10:34반응형
2027년 1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2024년 4월부터 1단계 시범 사업이 진행되는 요양병원 간병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지역의 병원과 참여방법, 지원금액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20개 요양병원 선정, 4월부터 참여환자 모집
- 10개 지역 소재 20개 요양병원 선정 -
- 4월 3일(수)부터 4월 11일(목)까지 참여 환자 모집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일부터‘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였다.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및 안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및 창원시 ***
◈ 시범사업 선정 요양병원 현황
- 의료최고도 및 고도환자 비율 : 평균 47.3%
-일반병상수 : 4인실 이상 평균 323 병상
- 간병인력 운영 : 고용형태(직접고용 5개소, 파견 15개소),
근무형태(2교대 14개소, 3교대 6개소),
간병인 배치유형(A형 2개소, B형 10개소, C형 8개소)
- 설립주체 : 의료법인(10개소), 개인(8개소), 공립(2개소)
◈ 시범사업 신청 자격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합니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 기본 180일 + 최대 120일 연장 가능(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 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ㆍ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입니다.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2,500원 ~ 537,9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4월부터 대상자 신청 순서*에 따라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입원환자의 신청ㆍ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이고, 이후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이다.
◈ 대상자 신청 순서
- 4월 :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 5월 :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
-6월~ :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
※ 장기요양등급(‘24.2.29 이전 기 등급자)
※ 환자 모집 현황 고려 변경 가능(별도 안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당부하고 싶은 건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길 희망합니다.
또한 이 정책의 취지가 환자나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어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2027년 본사업 전환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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