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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임력검사비 여성13만원 남성5만원 지원금액 신청방법
    생활.정보 2024. 4. 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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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4월 1일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어가 다소 생소하긴 한데 말 그대로 가임(임신가능성)을 검사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혼 관계나 예비부부도 포함된다고 하니 임신 준비 중이라면 이 검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

       - 검사 지원 금액

         여성(난소기능검사, 초음파검사 13만 원) 남성(정액검사 5만 원)

         병원마다 검사비는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지원 방법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됩니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게 됩니다.

    여성 검사비는 13~14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5.5만 원(의료기관마다 다름)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4월 1일부터 임신 준비 부부, 사실혼 관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단,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이 시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해당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합니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사)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보건소) → 가임력 검사 및 결과상담(사업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검사 희망자) → 지급(보건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홈페이지나 전화연결을 통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시면 됩니다. 

     

     

    ◈ 가임력 검사비 지원 참여기관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 및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e-health.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e보건소 메인 – 정보·알림 – 공지시항 - “참여 의료기관 현황”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男 32.2세(13) → 34.0세(23), 女 29.6세(13) → 31.5세(23))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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